법률사무소 정벽 ·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 송치 후 대응
정보통신망 침입 검찰조사 변호사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면 경찰 단계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정보통신망 침입, 송치 후 대응에서 확인할 점
접속에 사용된 계정과 장치, 접근 허용 범위, 실제 실행된 작업을 확인합니다. 공유 계정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01
송치 기록 확인
경찰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02
의견서 제출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처분 전 준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피해 회복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검찰조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송치 사실·혐의 확인
- 02경찰 단계 기록 검토
- 03의견서·자료 보완
- 04검찰 출석·처분 대응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접근 권한과 계정 관리 자료
- 로그·전송·다운로드 기록
- 동의서·내부 규정·신고 내역
- 송치 결과 통지
-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자료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주요 쟁점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접근 권한
업무상 권한 범위 안의 접속인지, 권한을 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계정 부여 내역과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로그와 기록
접속 로그와 다운로드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기록 보존 기간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의 녹음과 제3자 녹음은 판단이 다릅니다. 녹음 당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정보통신망 침입 검찰조사 변호사 관련 질문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이 송치되면 기소되는 건가요?
송치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말해도 되나요?
이유 없이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어디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자료 성격과 반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출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1:1 비밀상담
정보통신망 침입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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