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조건 변경 및 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 사례
아파트 분양 후 사업 지연과 옵션·입주일 등 안내 조건과의 차이로 계약 유지가 어려워진 의뢰인. 시행사는 단순 변심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으나, 광고자료와 상담 녹취로 조건 차이를 입증해 계약금 3,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지연과 당초 안내받은 조건과의 차이(옵션, 입주 예정일 변경 등)가 발생하면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행사 측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사는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조력
먼저 분양 당시 제공된 광고자료, 상담 녹취 및 각종 안내문을 확보하여 실제 계약 조건과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사업 일정의 지연 및 변경된 사항들이 의뢰인의 계약 체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금 몰취 조항의 적용은 정당한 계약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통지하고 협상을 병행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 사유와 더불어 분양 과정에서의 중요사항 변경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전액인 3,000만 원의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법률사무소 와이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등 일부 정보는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