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 · 문서·공무 관련 범죄 · 공판 준비와 쟁점 검토
공무집행방해 재판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기소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
공무집행방해, 공판 준비와 쟁점 검토에서 확인할 점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와 요구 내용, 현장 대응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영상과 당시 안내받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01
공소사실 검토
공소장에 적힌 공무집행방해 사실 중 실제와 다른 부분,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02
증거 의견
검찰 증거에 동의할지, 증인신문으로 다툴지 결정합니다. 이 판단이 재판 흐름을 좌우합니다.
03
양형 자료
유죄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 반성, 생활 사정 등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행 순서
재판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공소장·기록 열람
- 02쟁점과 증거 의견 정리
- 03증인신문·변론 준비
- 04선고 후 항소 검토
준비 자료
가진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 문서 원본과 수정본
- 작성 권한·위임 자료
- 제출 내역과 현장 기록
- 공소장과 기일 통지서
- 양형 관련 자료(탄원서 등)
문서·공무 관련 범죄 주요 쟁점
문서·공무 관련 범죄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작성 권한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가 위조 여부를 가릅니다. 위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무 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진술의 허위성
위증·무고는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이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하는 주요 조문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52조(위증)
- 형법 제156조(무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
공무집행방해 재판 변호사 관련 질문
공무집행방해 재판은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사건의 쟁점과 증인 수에 따라 기일 횟수가 다릅니다. 자백 사건은 비교적 짧고, 다투는 사건은 여러 기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선고 직후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도 위조인가요?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없었다면 가족이어도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관을 밀친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1:1 비밀상담
공무집행방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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